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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일람표 6, 7, 8, 22, 26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몰수, 추징 30,537,49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원심 2014고단2084 사건의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비록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해당 매수인과의 통화내역자료 등 보강증거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한편, 마약류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악류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체 실형 전과가 10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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