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3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그 양형재량을 일탈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