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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5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100만 원 및 추징 3,000원,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 및 추징 3,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보관 또는 흡연한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악류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 양형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호기심에 일회적으로 적은 양의 대마를 보관 또는 흡연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수하였고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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