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상선을 밝히는 등으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에 기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 범위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