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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합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7. 13. 17:4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7세)를 발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할 목적으로 E동 놀이터 방향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몸 속에 거미가 있다. 내가 잡아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7. 13. 17:47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 안에 거미가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몸 안에 거미가 들어갔으니 잡아서 떼어내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그곳 계단 벽에 팔을 대고 서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그곳 계단 벽을 향해 돌아서자 피해자의 뒤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밑까지 내린 후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위아래로 쓸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을 마주보도록 돌려 세운 후 피해자에게 “눈 감고 아, 입 벌려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눈을 감고 입을 벌리자 피해자를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뜨고 피고인을 보고 놀라 울음을 터트리면서 “더러우니까 하지 마!”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나는 산타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니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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