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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29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298】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 동 3-4 호라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C 동 동대표였던 사람이다.

1. 2019. 9. 12.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9. 12. 13:15 경 위 B 아파트 C 동 5-6 라인 1 층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 등이 적어 놓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공동 현관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D의 주거지 인 위 B 아파트 E 호 앞까지 들어가 자 신이 위 아파트 정원수 손괴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 위 아파트 C 동 동대표인 피해자가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 곳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 니가 소장한테 나 고 소하라고 왜 충동질 했어.

”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위 E 호 현관문을 붙잡아 당기며 들어오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10. 13.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10. 13. 09:52 경 위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인 피해자 F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G 동 1 층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우편함에 메모지 등을 넣어 놓을 생각으로 위 공동 현관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의 우편함에 쓰레기와 메모지를 담은 봉지를 걸어 놓은 등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G 동 주민의 공동 주거인 공동 현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2020 고 정 637】 피고인은 2019. 9. 25. 13:2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H 앞에서 경비 반장인 I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막걸리 한 잔 사주면 다 잊어 먹는다고

했는데 왜 계속 지랄을 하는 거야.”, “ 네 여편네가 오죽 하면 나가면 저 새끼 뻔한 새끼라고 응 불 보듯 뻔한 거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

”, “D 이 참 이상하네

싸이코도 이렇게 싸이코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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