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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8나2061476
정산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C동 소재 토지 관련 부분 1) 원고는 2002. 3. 23. E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2,390평 중 300평(300/2,390 지분)을 평당 1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C동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E과 사이에 작성한 다음 피고를 통하여 E에게 매매대금 명목의 돈 4억 5,000만 원(= 300평×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동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시 피고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원고, 피고, D 등 9인은 2002. 3. 30. 위 1)항의 용인시 수지구 F 토지 및 G, H, I, J, K 등 총 6필지의 토지(이하 위 6필지를 ‘C동 토지’라 하고 개별 필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을 부기한다

) 중 E 소유 지분의 매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C동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C동 토지를 9명 명의로 공동 매입함에 있어서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공동투자자 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합의 약정한다. 1) 공동투자자 중 대표자는 M 피고의 남편이다.

으로 정한다.

3) 대표자 M은 서류상으로만 대표일 뿐이며, 지분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사업 진행 중 공동투자자들의 협의를 필요로 할 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근저당 설정비 및 부대비용은 투자자의 지분비례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익금의 배분도 전(5항)과 같다.

8) 진행 중 발생될지도 모르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만약 M 명의로 부과될 시는 이 또한 전(5항)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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