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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69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5: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앞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C(남, 25세)을 뒤따라가 위 건물에 들어가고, 피해자가 위 건물 D호로 들어가자 뒤따라 현관문을 잡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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