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6. 선고 2018가단217541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8가단217541 배당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규배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지배인 C

2. D 주식회사

3. 주식회사 E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세형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4.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74,909,019원 및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12,823,213원을 각 삭제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36,101,398원을 133,101,398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294,706,959원을 485,439,1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G과 공유하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1,070,400,000원,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4. 23.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J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제2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I의 신청에 따라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K는 2016. 11. 24. 위 I의 확정채권을 전전 양도받아 같은 날 제190388호로 제2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제2근저당권자겸 채권자인 K는 2016. 11. 24. 제1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에 제1근저당부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같은 날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위 제1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K의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2016. 11. 24,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고 D 주식회사가 2016. 11. 28.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고 주식회사 E가 2017. 12, 7, 근저당권부 질권의 각 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4. 12. 아래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비고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진술하고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주식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인 2018. 2. 9. L에 원고가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잉여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의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지급채권을 이미 양도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무자나 소유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로 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K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469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인 G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H에 G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수 없다. 이에 유효한 대위변제를 전제로 하는 변제자의 임의대위 및 변제자대위의 효과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물상보증인인 원고 지분에 관하여 원채권자인 H이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K의 임의대위 내지 법정대위가 가능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변제자대위권의 행사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 즉 임의대위의 경우 K의 구상권은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과 같이 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즉 대위변제금에 한정되고 채무자가 면책된 날 이후의 이자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법정대위라고 하더라도 수탁보증인의 구상권과 같이 구상권의 범위는 대위변제금액과 변제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이를 넘어서 피고들이 배당받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K의 대위변제 유효여부

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도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고(제1항), 이해관계 없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는 규정(제2항)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 있는 자 즉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뜻하므로(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참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고, 한편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기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G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부에 H이 G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제1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제2근저당권을 취득한 K로서는 그가 경매신청권자인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수위인 H에 G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고, 위 피담보채무의 성질 및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인 G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제1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한 K는 민법 제482조에 따라 H의 제1근저당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를 대위변제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제자대위의 구상권 범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민법 제480조). 한편 위 채권자의 승낙은 채권의 이전에 관한 동의로서 그 승낙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 법정조건으로서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절할 수 없으며 또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 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되고(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호 판결),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들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므로, 그들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아야 하고, 종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대위변제자들이 안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관하여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제1근저당권부채권자인 H이 변제받음과 동시에 제1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이 전에 관한 동의 즉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K는 H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K의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근저당권자인 H이 배당기일에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대위변제한 금액에 H과 G 사이의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 노서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