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53134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장규배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주식회사 E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박세형
변론종결
2020. 3. 13.
판결선고
2020. 4.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4.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배당액 112,823,213원을 9,635,226원으로 감액하고, 감액한 103,187,98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E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4.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74,909,019원 및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배당액 112,823,213원을 각 삭제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36,101,398원을 133,101,39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4,706,959원을 485,439,191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피고 B주식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I의 채권을 양수한 K(이하 'K'라 한다)는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될 지위에 있지 않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불과하고, 채무자 G이 명시적으로 그의 대위변제를 반대하였으므로 민법 제469조 제2항에 따라 G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유효한 대위변제를 전제로 한 변제자의 임의대위 및 변제자대위의 효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그에게 적용될 수 없고, 물상보증인인 원고 지분에 대하여 원채권자 H의 채권이나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K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순차로 질권을 설정한 피고들이 원고 지분 매각대금에 기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모두 부당이득으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변제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다.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대위 변제한 자가 주채무자 및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과 담보권의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대위변제자 자신의 권리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될 수 있을 뿐이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원채권자와 채무자 G 사이 여신거래약정상 지연손해율을 적용한 채권 금액 전부를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고, 해당 초과 금액은 감액하여 소유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K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도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고(제1항), 다만 이해관계 없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 있는 자, 즉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뜻한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K는 채무자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지위에 있고, 이미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경매의 결과나 선순위 근저당채권의 존재 자체(이중경매신청도 가능하다)로 인하여 언제든 자신의 담보권 내지 담보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따라서 K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대위변제자에 해당하고, 민법 제482조에 따라 H의 제1근저당권부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채무자 G의 명시적 대위변제 반대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K의 구상권 행사 범위
(가)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고, 다만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그리고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 그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그에 따라 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 K는 2016. 11. 24. H에 채무자 G의 채무 원금으로 890,897,9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13,849,343원, 합계 904,747,270원을 대위변제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K가 대위 변제에 기하여 채무자 G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위변제금 904,747.27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나아가 따로 채무자와 K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민법 소정의 연 5% 상당 법정이자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보면, K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범위는 대위변제금 904,747,270원에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배당표 작성일인 2018. 4. 12.까지 총 504일 간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2,464,743원을 더한 합계 금 967,212,013원이 되고, 따라서 제1근저당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채권최고액 1,070,400,000원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103,187,987원(1,070,400,000 - 967,212,013)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다) 한편 을다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 전 2018. 2. 9.자로 L에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따라서 잉여금을 직접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인 점(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배당절차는 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일 뿐 해당 배당금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감액된 금액을 잉여금으로 배당하기로 한다(진정한 권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된 금액 중 103,187,987원을 감액하면, 위 배당표 중 가장 후순위 질권자인 피고 E의 배당액 112,823,213원이 9,635,226원(112,823,213 - 103,187,987)으로 감액되고, 감액된 103,187,987원은 소유자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추가 배당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김정중
판사 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