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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01 2016가단519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D 대 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4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2014. 12. 9. 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50,000,000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순위 11번으로 15,297,532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에 1순위로 근저당권(2012. 1. 10. 설정등기, 채권최고액 307,200,000원, 채무자 E,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위 E의 처인 피고는 잔여 피담보채무액 128,370,850원을 2014. 1. 24. 대위변제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3. 8. 위 우리은행의 배당배제신청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2. 위 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일부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같은 해

3. 23.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6. 4.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을 열고, 피고를 배당순위 2번으로 정하여 원고에 앞서 나.

항 기재 128,370,850원을 우선변제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같은 달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뒤늦은 2016. 3. 23.에야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하고도 민법 제482조 소정의 변제자대위의 효과를 주장하며 위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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