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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 08. 12. 선고 2010가단62 판결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국승]
제목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요지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사건

2010가단62 배당이의

원고

윤XX

피고

대한민국 외

변론종결

2010. 7. 15.

판결선고

2010. 8. 12.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타경1443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2. 30.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0,667,945원을 213,530,000원으로, 피고 정희선에 대한 배당액 13,918,073원을 9,221,218원으로, 피고 부안군에 대한 배당액 41,156,648원을 37,894,723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49,466,498원 (정읍세무서 117,469,108원, 천안세무서 31,997,390원)을 117,826,731원(정읍세무서 90,409,762원, 천안세무서 27,416,969원)으로, 피고 이영희에 대한 배당액 2,637,293원을 1,716,753원으로, 피고 이연규에 대한 배당액 9,005,499원을 5,741,518원으로, 피고 이정식에 대한 배당액 31,087,895원을 17,294,907원으로, 피고 강성봉에 대한 배당액 498,788원을 184,182원으로, 피고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687,710원을 353,503원으로, 피고 남부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529,350원을 180,623원으로, 피고 남부안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액 849,967원을 329,209원으로, 피고 주은경에 대한 배당액 389,807원을 258,260원으로, 피고 송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368,874 원을 244,392원으로, 피고 오철만에 대한 배당액 99,719원을 66,068원으로, 피고 윤덕암에 대한 배당액 922,255원을 550,951원으로, 피고 전영수에 대한 배당액 2,733,446원 을 0원으로, 피고 최강례에 대한 배당액 1,075,849원을 712,788원으로, 피고 하상호에 대한 배당액 30,254원을 20,04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은 2006. 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 원 부안등기소 2001. 12. 31. 접수 제18003호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 원 2006타경1443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14. 청구금액을 5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금으로 인정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원 2006타경1467호, 2009타경8506호로 중복경매신청이 접수되고, 같은 법원 2006타경1481호, 2006타경3821호, 2006타경3845호, 2008타경9298호로 경매신청이 접수되어 위 임의경매사건과 함께 병합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인 2006. 12. 29. AA은행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31,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09. 12. 30. 집행비용 74,353,710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 액 2,852,838,546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별지 순번 4부터 21까지의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6,7호증,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AA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으므로, 법정대위자로서 AA은행이 갖는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대위행사할 수 있다. AA은행의 피담보채권의 지연이자율이 '연 21%'이므로,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대위변제원금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29.(대위변제일)부터 2009. 12. 30.(배당기일)까지 '연 21%'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 82,530,000원 합계 213,530,000원을 배당하여야 하는데도, 지연이자율을 민법에 정한 '연 5%'로 적용하여 대위변제원금 131,000,000원 및 지연이자 19,667,945원 합계 150,667,945원만을 배당하였다. 따라서 배당표상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0,667,945원은 213,530,000원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후순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감액되어 야한다.

나. 판단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원고가 AA은행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런데 민법 제444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를 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인정하고,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에도 구상권의 범위를 법정이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 채무자의 위임에 의한 제3자의 변제의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별도 의 이자 약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688조 제1항,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자 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대위변제 한 보증인이 담보권에 부기등기를 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지만, 대위변제한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를 할 수는 없다고 규정 하여 보증인의 권리를 제3취득자의 그것에 비하여 우위에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AA은행이 연 21%의 지연이자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배당액을 받고 후순위 채권자들은 더 적은 배당액을 받았을텐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원고에게 연 5% 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줄어들고 후순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늘어나서 후순위 채권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②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가 정하는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 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이나 저당권 또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 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하는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인 AA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연 21%의 높은 지연이자율로 특약을 한 경 우 그 특약에 기한 권리도 변제자 대위에 기하여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① 변제자 대위는 어디까지나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대위변제자가 당사자인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대위변제자는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구상권의 범위 내로 대위행사가 제한되고, 민법 제482 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보증인, 제3취득자, 담보제공자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 위의 범위와 방법이 제한되며 민법 제48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를 일부 대위하는 경 우에도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차1797 판결 참조). 하물며 대위변제된 채무와 아무런 이해관계 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대위변제자가 선순위 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위와 같이 변제자 대위권 행사의 범위와 방법을 제한한 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후순위 채권자들이 더 많은 배당을 받더라도 이는 민법이 정한 변제자 대위의 당연한 귀결이고, 오히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에서 인용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이란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리스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기능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높은 지연이자율에 관한 약정은 채무 그 자체인 것이지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특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인용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①,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연 21%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배당액이 배당되어야 함을 전제 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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