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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5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22:3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17세), F(18세)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언쟁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주변 마트에서 구입해 온 소주병을 바닥에 부딪혀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폭행하고, 위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폭행하고, 위 피해자 E을 때려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을 때려 위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및 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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