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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서울시 마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E(26세)과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일당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카운터 금전출납기를 열고 돈을 꺼내 가려하는 것을 피해자 E이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다 찔러 죽이겠다. 칼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그곳 웨이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8세)와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39세)이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손등을 할퀴고, 피해자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F의 양쪽 팔뚝을 할퀴고, 부근에 놓여 있던 길이 약 150cm가량의 마대걸레 자루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의 몸통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에 의해 주점 밖으로 끌려 나가자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출입문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위 E으로부터 머리채를 잡아 채이고 뺨을 수회 얻어맞으면서 업소 밖 1층으로 끌려 나가자 피고인의 가방 속에서 길이 약 20cm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 한쪽 날을 꺼내 E에게 들이대며 “내가 우습게 보이지.”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양쪽 손등 부위와 F의 양쪽 팔뚝 부위를 각각 긁히게 하여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들 및 피해자들 촬영사진,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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