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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4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8. 22:00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노래클럽 7번 방에서, 연인 F의 소개로 피해자 G(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의 옛 남자친구 얘기로 인하여 F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 손에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를 피해 위 업소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G를 쫓다가 다시 위 업소로 돌아왔는데 7번 방에 아무도 없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찾아낸 다음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양 손으로 깨진 소주병들을 든 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 왼쪽 턱 부분을 2 ~ 3센티미터 가량 찢었고, 몸부림치며 빠져나오려는 F의 목을 팔로 감싸고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서 3 ~ 4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및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고,

나.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을 말리던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H(2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체포) 피고인은 2014. 7. 8. 22:20경 위 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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