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21:31경 인천 남구 C주점에서 일행인 D, 피해자 E(36세), 피해자 F(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목과 귀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귀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