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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51561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게 7,605,000원 및 그 중 7,228,000원에 대하여 20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피고들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소외 H은 G 강동점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전기밥솥을 각 구매하면서 판매직원 I에게 전화로 원고의 아래 표 기재 각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라고 한다) 정보를 알려 주었고, I은 위 각 신용카드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기거래(이하 ’이 사건 각 수기거래‘라고 한다) 방식으로 피고들로부터 각 매출 승인을 받았다.

순번 일자(2015년) 신용카드 카드번호 구매수량 승인금액 명의자 1

7. 9. B J 26 7,228,000 A 2

7. 9. D K 26 7,228,000 A

다. 그런데, 피고들은 H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원고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수기거래에 의한 매출을 취소하고, G 주식회사에 위 전기밥솥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후 G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출금 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5317)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G 주식회사에 위 전기밥솥 신용판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H은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2015. 7. 9. G 강동점에서 각 수기거래를 통하여 전기밥솥을 구매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래로 발생한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이라 한다)은 H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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