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은 벌금 1,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H은 2008년경 인터넷 아이디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제공받은 해외 신용카드정보와, 과거 P상가 휴대전화기 판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아래 제2항의 C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인터넷 아이디를 생성한 후 위 아이디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그 물건을 배송받고 재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각자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H은 2014. 3. 21.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인터넷 쇼핑몰 ‘위메프(www.wemakerprice.com)’에 접속하여 즉석카메라 1대를 65,000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이 생성한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미 성명불상 ‘I’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미국 유니티 원 크레딧 유니온(Unity One Credit Union) 발행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대금결제된 즉석카메라 1대를 배송받아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서 중고 전자제품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4.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1-1), (1-2)의 각 기재와 같이 ‘위메프’, ‘알라딘’, ‘예스24’ 총 3개의 피해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총 300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해 합계 151,126,120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고 이를 중고품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I’, H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각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타인의 아이디와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