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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78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84』

1.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일명 ‘사장’으로부터 ‘사장’이 2008년경 중국 내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해외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한 후 그 아이디를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판매할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 과거 용산전자상가 휴대폰판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J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거나 상선인 위 ‘사장’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아이디의 판매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던 K에게 아이디의 판매를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K은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문자발송 포인트가 충전된 아이디를 구입할 국내 대리운전업자를 확보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과 위 ‘사장’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된 아이디를 K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은 위와 같이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된 아이디를 구입할 국내 대리운전업자를 확보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를 국내대리운전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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