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7,228,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21,968,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모두 신용카드 등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 결제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들과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및 수기거래 가맹점 특약(이하 ‘이 사건 각 수기거래 특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수기거래 특약에서 정한 미서명 수기 매출전표에 의한 신용카드 거래는 피고들이 가맹점인 원고의 담당자가 신용카드 단말기에 수동으로 입력한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해당 신용카드 정보와 일치할 경우 신용카드 회원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 M은 A 강동점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전기밥솥을 각 구매하면서 판매직원 N에게 전화로 O, P, Q 이하 O 등'이라 한다
의 각 신용카드 이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라고 한다
정보를 알려 주었고, N은 위 각 신용카드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기거래 이하 '이 사건 각 수기거래'라고 한다
) 방식으로 피고들로부터 각 매출 승인을 받았다. 순번 일자(2015 신용카드 카드번호 구매수량 승인금액 명의자 1
7. 9. B R 26 7,228,000 O 2
7. 9. D S 34 9,452,000 O 3
7. 9. E T 26 7,228,000 O 4
7. 11. D U 36 10,008,000 P 5
7. 11. G V 36 10,008,000 P 6
7. 18. H W 7 2,926,000 P 7
7. 18. I X 6 2,508,000 P 8
7. 18. D Y 19 7,942,000 Q
라. 그런데, 피고들은 2015. 9월경 이후로 M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O 등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수기거래에 의한 매출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M은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기밥솥 구매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