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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29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K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H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I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K은 서울 관악구 BL 5층에서 ‘BM’라는 상호로, 청주시 흥덕구 BN에서 ‘BO’라는 상호로 각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H은 서울 관악구 BP빌딩 4층에서 ‘BQ’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I은 서울 송파구 BR 2층에서 ‘BS’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K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되어 포인트가 충전된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의 판매를 제의받았다.

위 아이디는 A과 성명불상의 일명 ‘사장’이 포인트 충전하는 것으로, A은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일명 ‘사장’으로부터 ‘사장’이 2008년경 중국 내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해외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한 후 그 아이디를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A은 이에 따라 판매할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 과거 용산전자상가 휴대폰판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J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거나 상선인 위 ‘사장’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후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아이디의 판매를 부탁하고, B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아이디의 판매를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문자발송 포인트가 충전된 아이디를 구입할 국내 대리운전업자를 확보하여 A 등에게 알려주고, A과 위 ‘사장’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2012. 7.경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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