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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3가단213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4,449원 및 그중 22,290,941원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할부금대출, 리스(시설대여) 등을 취급하는 회사인 원고에게, 2012. 6. 12. 그랜져 HG 구입과 관련하여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이율 연 6.8%,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율 연 24%, 대출금액 2,900만 원의 피고 명의의 오토론대출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원고는 위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위 대출은 6,709,059원 상당의 원금이 변제된 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 연체되었고, 2013. 6. 27.자 기준으로 미변제된 원리금은 22,714,449원(대출원금 잔액 22,290,941원 2013. 6. 27.까지의 미납이자 368,914원 위 일자까지의 지연손해금 54,59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미변제 원리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소외 B 등이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남편인 소외 C이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3대 정도 구입하려 하자 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보내 주었고, 원고 직원이 피고에게 본인 확인 전화(해피콜)을 하였을 때 질의사항을 듣고 대출자임을 확인하여 주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C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면서 B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B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원리금 22,714,449원 및 그중 대출원금 잔액 22,290,941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인 다음날인 2013. 6. 28.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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