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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2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90,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아우디 A4 차량을 구매하려는 피고와 이자율 연 7.38%, 지연배상금율 연 24%,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매월 25일 1회는 813,280원, 2회부터 60회까지는 842,400원씩 상환)의 자동차(신차)할부금융오토론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4,216만 원을 피고에게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5.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8. 25.자 기준으로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금은 40,990,188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금 40,990,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차량담보대출을 받아주겠다는 B으로부터 속아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차량담보대출을 위하여 차량구입과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을 위하여 B 등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대출계약서 작성, 대출 사실 및 그 금액, 대출 조건, 차량 구매사실 등을 확인하는 원고로부터의 전화(일명 해피콜)을 받고 자신이 차량구매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을 제2, 4, 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 다음날 아우디 A4 차량을 구매하여 청주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번호(C)를 부착한 후 곧바로 D 등과 함께 수원에 있는 중고자동자동차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매도한 후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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