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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42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93,117원 및 그 중 23,866,183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는 2015. 2. 16. 피고와 ‘B 2008년식 아우디TT 2.0 쿠페’ 구입과 관련하여 2,500만 원을 이율 연 13.9%, 36개월간 원리금 853,227원씩 균등분할상환, 연체이자율 2회차 미만 연체의 경우 연 24%, 2회차 이상의 경우 연 25%의 조건으로 오토론(중고차)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후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5. 9. 1.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1. 24.자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26,493,117원(= 미지급 원금 23,866,183원 이자 1,065,400원 지연이자 323,474원 연체이자 1,238,06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26,493,117원 및 그 중 미지급 대출원금 23,866,183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완제일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며 담보대출을 위한 서류 일체를 교부해 달라는 소외 C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C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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