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182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122,562원 및 그 중 37,618,740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2. 31.송정새마을금고와 대출과목 일일상환, 대출이자 고정금리 연 18%, 지연이자 연 24%, 최종상환기일 2003. 10. 27.로 하여 5,000만 원의 사업자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송정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다.
나. 송정새마을금고는 2010. 4. 7.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송정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같은 해
6. 30.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위 대출원리금은 119,122,562원(= 대출원금 잔액 37,618,740원 미변제 이자 81,503,82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119,122,56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37,618,7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3. 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