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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5나30907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8.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대출약정금 24,7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7.40%,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연 29%로 정한 중고차할부(론)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2014. 8. 26.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23,796,876원(위 대출금 24,700,000원에서 기변제한 대출원금 1,594,973원을 공제한 잔존원금 23,105,027원과 기한이익 상실일까지의 미납이자 663,633원, 기한이익 상실일까지의 지연배상금 28,216원을 합한 금액)이다.

다. 피고는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차량등록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다고 속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B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10. 22. B에 대하여 기소중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하여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고 피고와의 유선전화를 통하여 피고의 대출의사를 확인한 뒤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미변제 대출원리금 23,796,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B 등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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