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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6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1세) 는 2002. 경 결혼하여 대구 서구 E 빌라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부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7. 초순경부터 대구 서구 F에서 G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두 사람은 위 식당 운영 및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1. 2017. 4. 17. 자 범행 -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4. 17. 03: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식당운영 방식에 불만을 갖고 그녀에게 잔소리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팔뚝과 옆구리 등을 향해 수회에 걸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8. 16. 자 범행 -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16. 03: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식당운영 문제로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대리석으로 된 4인 용 식탁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엎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6. 3. 자 범행 -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3. 02:50 경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살림 운영 및 자녀 교육 등에 불만을 갖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08:44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찾아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비 살 손질용 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4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씨발 년 아! 내가 오늘은 칼로 죽인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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