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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16. 09:0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부인인 피해자 D( 여, 57세) 이 비용을 들여 주거 지의 도배를 새로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2012. 1. 24.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 15:0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부인인 피해자 D( 여, 57세) 이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의 돈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 길이 약 80cm 상당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6. 27.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16:00 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부인인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F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 길이 약 93cm )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 우산 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9. 16:30 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부인인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F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 길이 약 93cm )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종전에 피해자와 다툼을 할 때 이를 말리던 아들 G로 인하여 자신이 다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G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다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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