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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5 2017고단3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18:05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 관로 24 고양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제안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위 C의 정강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위 순경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재차 손으로 위 순경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1993년 벌금 30만 원 받은 외에는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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