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19:40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시비가 있는 것 같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 백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하반신을 수회 걷어차고, 뒤이어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F 이 사건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 새끼야, 재밌냐 !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 3회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같은 소속 순경 G, 순경 H의 왼쪽 뺨을 손으로 각 1회 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관련 등)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 부위,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첨부 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