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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6 2017고단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2:26 경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5로 141에 있는 명지 협성 휴 포 레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강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3 경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위 C의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무릎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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