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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위치한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씨발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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