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1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5:00 경 시흥시 B 앞에서 ‘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가 넘어져 옆에 차를 긁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몰라,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피해 경찰관 사진, C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폭력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