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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4 2018고단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3:10 경 거제시 옥포동 국 산로 166, 석천 아트 타운 106 동 앞 길에서 ‘ 주 취 자가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D의 몸을 1회 때리고, 좌측 뺨을 1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경사 C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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