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7. 22:2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좃같은 년, 야 쌍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아도 되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7. 23:34경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위 F과, G에게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내일이면 다 죽을 테니 가족들한테 미리 연락해 놔라, 이 개잡종들아.”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