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4 2016고단7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22:3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 운전기사 D와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 그만 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E에게 “ 이런 후 레 아들놈이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힘껏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과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