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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6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8. 12. 2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B,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에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경사 G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에게 술값 지불 의사를 확인하자, 피해자 G 등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테니 맘대로 하라.”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사기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 B, F, 순경 H 등 출동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좃같은 새끼야! 니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경사 G를 모욕하여 경사 G가 피고인들을 사기죄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경사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경사 G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 방해의 점), 같은 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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