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0:39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53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신고가 되어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도 외상값 50,000원이 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술값을 갚아 주었다고 하면서 “개새끼야, 똑바로 살아라.”라고 소리치고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E파출소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고, 이 건 범행의 수법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2.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약 2년 2개월만)에 이 건 범행에 이름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