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2. 03: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6,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G(48세)로부터 “왜 술값을 내지 못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카스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찍으려다가 다른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반드시 널 기억할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의 통화보고)
1. 요금계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