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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19가단695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5.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694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0. 1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18,800,000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6949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2012. 2.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2. 8. 20. 제54658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1. 10.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0.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6949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5. 8.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54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5. 8. 12. 채권자 F, 청구금액 45,172,790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H은 2016. 6. 20. 이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143,002,244원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2016. 7. 19.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권자로서 106,711,737원을, F이 가압류권자로서 36,166,907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배당액 중 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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