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경기 부천군 H 답 1,000평, ② 경기 부천군 I 답 1,586평은 1910년경 원고들 및 피고 A의 선대인 J이 각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는 위 ① 토지에서, 이 사건 제2, 3토지는 위 ②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1. 30. 접수 제4801호로, 이 사건 제 2, 3 각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0. 11. 11. 접수 제87352호로 피고 A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제2, 3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0. 11. 11. 접수 제87353호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5. 5. 12. 접수 제36897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는 1937.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7. 3. 9.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83. 10.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89897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9. 12.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9. 12. 8. 접수 제92899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2. 6.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6. 1. 접수 제35778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6.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6. 4. 20. 접수 제21663호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라.
J은 1962. 4. 1. 사망하여 후손인 원고들과 피고 A을 비롯하여 68명이 그 재산을 순차로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