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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2925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각 가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그 가등기를 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등기가 다른 사유에 의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별지 1, 2, 3, 6, 9, 10, 11 기재 각 부동산에 각 2012. 6.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6. 29. 접수 제427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다가, 2014. 8. 1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위 각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 ② 별지 4, 5, 7, 8 기재 각 부동산에 각 2012. 6.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6. 29. 접수 제427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다가, 2014. 4. 29.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위 각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 ③ 별지 12, 13, 14, 15, 16 기재 각 부동산에 각 2012. 10. 10.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10. 11. 접수 제6702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4. 8. 1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위 각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위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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