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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1 2016가단179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흥시 C아파트 102동 1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69490호로 2011.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D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69491호로 2011. 10.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D, 채권최고액 118,800,000원)를 경료해 주었다.

위 근저당권은 2012. 2. 2.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되어 같은 등기소 2012. 8. 20. 제54658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69492호로 2011. 10.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피고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한다)은 2015.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54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5.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국민행복기금, 청구금액 45,172,790원으로 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E이 2016.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143,002,244원에 대하여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2016. 7. 19.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권자로서 106,711,737원을, 피고 국민행복기금이 가압류권자로서 36,166,907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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