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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4가합24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 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는 시흥시 B 잡종지 1323㎡가 추후에 분할된 것이다)를 90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8. 1. 10. 접수 제2304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가등기에 기하여 위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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