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2000. 4. 20. 경 ‘ 주식회사 D’에서 ‘ 주식회사 A’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피고 A’ 이라 한다) 은 반도체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A은 2006. 12. 28. 상법 제 520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 등기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물품 보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
E은 2001. 9. 2.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어 위 해산 간주 등기 시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A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피고 A은 별지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가 별지 3 목 록 제 2의 자. 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2002. 3. 13. 접수 제 27586호로 피고 B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별지
3 목 록 제 2의 자.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2002. 6. 12. 접수 제 67425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2005. 6. 20. 접수 제 50371 호로 수탁자를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다.
원고
E에 대한 대표 청산인 해임 결의 2006. 12. 4. 피고 A의 해산 간주 등기 당시 피고 A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G, 피고 C는 2009. 2. 18.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고 A의 청산인 회를 개최하고, 원고 E을 대표 청산인에서 해임하고 피고 C를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2009. 2. 19. G, 피고 C가 각 피고 A의 청산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