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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6고단13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2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뛰어넘어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3,900원 상당의 구리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01:00 경 제 1 항 기재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뛰어넘어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6,700원 상당의 구리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18: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가 포로에 있는 구 마산항 방재 언덕 공사현장에서, 공사 인부들이 퇴근하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컨테이너 사무실 옆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96,7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자신이 타고 온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00:10 경 제 1 항 기재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뛰어넘어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14,700원 상당의 구리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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