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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8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8.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구리 수 톤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1톤 포터 차량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려다가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고 도난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1. 04:5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1대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00원 상당의 전선구리 7.5톤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5톤 하이카 차량에 실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 15:00경 창원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구리 약 19톤을 kg당 6,000원에 팔아주겠다. 판매 대금은 다음날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줄테니 구리를 먼저 싣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구리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가로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820,000원 상당의 구리 약 19톤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 10:30경 부산시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J에 구리 75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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