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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8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40』

1. 피고인과 C는 2014. 6. 3. 01: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나이트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전주시 완산구청 소유의 시가 합계 5,049,000원 상당의 가로수 보호대 51개를 같이 들어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위 C는 2014. 6. 3. 02:10경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71에 있는 한양 운남아파트 버스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그곳 가로수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전주시 완산구청 소유의 시가 합계 1,089,000원 상당의 가로수 보호대 11개를 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91』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 23:00경 전주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의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4. 23:1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회사에 이르러, 인접한 뒷산 쪽의 옹벽을 통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8,000원 상당의 구리 약 43Kg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의 일시 중 “21:15”은 “23:15”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2015. 1. 23.경부터 그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금 2,294,000원 상당의 구리 등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6. 00:45경 위 K회사에 이르러, 위 제2.항과 같이 구리를 절취하기 위하여 인접한 뒷산 쪽의 옹벽을 통해 침입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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