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6. 3. 27. 23:00 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양봉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벌통 32개를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4. 3. 23:30 경 전 남 장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양봉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벌통 9개를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4. 11. 23:00 경 전 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양봉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벌통 24개를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6. 4. 24. 23:00 경 전 남 화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양봉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벌통 18개를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J,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7매, 관련 사진 4매, 양봉이 있는 사진 19매, 피의 자가 절취한 벌통 등 사진 5부, 각 통화 내역,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주변 CCTV에 대한 종합수사 및 용의자 특정, 절도발생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