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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548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6. 30. 22: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G 공동 운영의 H 고물상에 이르러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담을 넘어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신주(황동) 약 2톤, 포금(청동) 약 2톤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I 포터 화물차 시가 200만 원 상당에 싣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7. 2. 02:45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고물상에 이르러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축대에서 뛰어내려 들어가 피고인은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D은 피해자 소유인 폐전선(구리) 약 5톤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이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M 이마이티 화물차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키박스를 파손하여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9. 16. 23:30경 전항의 L 고물상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축대에서 뛰어내려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동 스크랩, 스텐, 라디에이터, 황동 분철, 폐전선 등 약 5톤 시가 합계 3,036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C과 함께 싣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김해서부서, 김해중부서 발생사건 기록첨부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한, 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서 첨부, 공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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